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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 매각 사태 현실화…법인도 검토

발행날짜: 2012-01-18 06:30:29

개원가, '의사 1인 1개 개설' 시행 앞두고 시장 개편 가시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사 1인 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17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유명 피부과, 치과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일부 지점에 대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일부 네트워크병의원은 의료법인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다수의 지점을 운영 중인 네트워크들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한 지점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개정안 발표 직후 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우려했던 것처럼 개원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의사 1인 당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골자한 의료법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 직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각에선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향후 파장을 우려한 대형 네트워크들은 발 빠르게 대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A피부과 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지부 보다 경쟁 병의원과 내부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면서 "간호직원들이 의료기관을 옮기면서 혹은 내부 의료진과의 협상에서 틀어지면 내부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털어놨다.

복지부의 유권해석 보다 주변에 경쟁 의료기관 혹은 병원 내부 직원들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B치과 네트워크는 매각보다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에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 페이닥터 신분으로 진료를 맡아왔던 의사들은 이번 기회에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원장이 될 채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는 "최근 병원 매각 혹은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평소 한달에 2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발표 직후 한달도 채 안됐는데 8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져보면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발빠르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와 함께 매각 과정에서 네트워크 의사들간에 협상이 중요하다"면서 "자칫하면 의료인 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객관적인 제3자의 도음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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