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제약사 37% 감소

발행날짜: 2012-02-01 11:43:29

식약청 "2010년 521건에서 2011년 271건으로 48% 감소"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2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업체가 35% 이상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감소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업체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다.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건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 업체는 2010년 14개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9개로 35.7%가 감소했다.

한편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과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각각 66.7%, 68.5%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품목정지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품목 취소 21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등 총 27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