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환자단체연합회가 기존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의비급여의 허용은 식약청으로부터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사용을 남발 시켜 식약청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법원이 인정한 성모병원의 예외적 임의비급여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열고 '임의비급여 문제, 환자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은?'을 주제로 최근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 나갔다.
먼저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심, 2심 판결의 문제는 식약청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그는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전문적 경험지식에 따라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 임의비급여 및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임의비급여의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식약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안 대표는 "성모병원은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가 발생하자 대표적인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카디옥산주를 예로 들며 식약청 허가 사항 이외의 임의비급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카디옥산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성모병원은 2002년 카디옥산주 출시 이후부터 2007년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전제로 보험급여가 되기까지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환자들에 광범위하게 사용했지만 이 약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
안기종 대표는 "카디옥산주 사용이 유방암 환자에게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소아에게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유럽 EMA와 한국 식약청은 카디옥산을 18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부당성을 반증하는 또다른 사례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성모병원은 마일로타그주 약제가 안전하고 효과가 탁월하다며 소아,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사용했지만 식약청은 안전성 서한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회사인 화이자도 '마일로타그주'의 자발적 판매 중단을 발표하고 식약청도 제품의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라 신규 환자에게 사용을 중단한 바 있지만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3개월 내 대부분 사망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입원약정서와 선택진료신청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경우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요건이 된다는 재판부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산정 불과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32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골수천자생검바늘'이고 나머지 30개는 '수술용 봉합사'로 이들의 사용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사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
안 대표는 "성모병원이 사용한 초과 의약품 임의비급여 12개 항목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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