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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료에 포함된 검사료 별도청구 삭감 주의"

발행날짜: 2012-03-30 06:30:11

심평원, 급여기준 사례 공개…내시경하수술도 심사조정 증가

혈관과 대장항문 등 외과 수술시 수술료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검사료를 별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외과(혈관, 대장항문)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통해 외과 관련 주요 심의사례와 청구 착오 유형을 정리했다.

먼저 검사료의 착오유형을 살펴보면 폴립절제술 시행시 내시경하 생검료를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폴립절제술시 결장경하 종양 수술로 시행한 경우 내시경하 생검료는 해당 수술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또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내시경하수술)한 경우 해당 수술료에 내시경 검사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검사료의 별도 청구는 심사 조정된다.

광범위한 정맥류발거술 후 실시한 경화요법도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리 하지정맥류 상병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후 7일에 실시한 사지정맥류국소치료 경화요법에 대해 심사조정했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정맥류 발거술은 국소치료를 포함하는 수가이기 때문에 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해 국소치료를 하더라도 광범위 발거술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치핵이나 치루 수술 후 실시한 단순 처치료도 주요 청구 착오 사례에 포함됐다.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과 단순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처치료만 산정해야 하지만 좌욕과 단순처치료를 각각 청구하면 심사 조정된다.

좌욕은 수술 부위의 감염예방과 동통·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단순처치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행위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한가지 주된 처치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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