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집단으로 신경과 교수를 명예훼손과 진료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권을 둘러싼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간 갈등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4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명이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종성 교수가 2010년 3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와 작년 6월에 있었던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 교수가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결국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관계자는 당시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잘못된 발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 "칼을 뺐으니 어떻게든 정리해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경과학회는 SSRI 처방권 확대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성 교수는 법원 판결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자극적 언론보도 등 여러가지 오해를 살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앞으로 진료 외적인 부분으로 같은 갈등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단됐던 SSRI 처방 관련 논의를 재개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과학회 관계자도 "소송결과는 예측했던 것"이라며 "현재 SSRI 처방 관련 보험급여 기준을 정할 때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칼을 뽑았으니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최근 이 보험급여 기준이 부당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환자들을 적극 찾고 있다.
정신과의사회 "싸움 하려는 것도 처방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이번 소송을 SSRI 처방권과는 별개라고 못을 박았다. 교수 개인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없이 다닐 수 있다면 아무나 막말을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는 김 교수의 발언을 접한 의사 개개인이 심각함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짚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신경과와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 없다. 약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항우울제 TFT 이상열 위원장도 최근 열린 대한신경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SSRI 처방권을 의료법 조문과 비교해 문제 삼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의료법에 다 포함돼 있다.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