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QI팀장(보건의료법 박사)은 경희법학 47권1호에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0가지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의료관광은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 4년차를 맞았다. 2009년 유치환자 6만여명, 진료수익 540억원에서 2011년에는 각각 11만7000여명 13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 팀장은 병원행정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이 진행되는 과정을 대분류 5개, 세부분류 14개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그리고 10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 의료관광 운영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분야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주내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의료관광의 법적 개념이 관광법에서는 의료관광, 보건의료법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각 병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환자를 유치하는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유치병상수 제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외국환자 병상을 총병상수의 100분의5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의약분업제도의 예외로 외국인환자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의료관광전문인력 전문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상담 연락전담인력 1인 이상을 두게해야 한다. 이들 인력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4.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자에게 모두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광고 금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5. 의료관광비자제도 및 출입국심사제도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나아가 무비자 또는 급행비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우리나라 진료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명문화된 외국어 진료계약서와 의무기록 작성, 환자개인정보 보호를 명확히 해야한다. 또 설명 및 동의서명 받는 절차를 제도화 해야 한다.
7. 외국인진료수가는 병원들이 임의로 책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경쟁국가 진료비와 적정원가를 기초로 해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한다. 유치수수료도 가이드라인을 설정 고시하거나 법제화해야 한다.
8. 의료분쟁에서는 먼저 합의를 유도하고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의료분쟁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외국인환자 출국후 예후관리를 위해 원격진료나 유헬스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는 의사대 환자간 원격진료와 외국의사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10.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관광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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