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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지정된 자가골수 줄기세포술 문의 쇄도

발행날짜: 2012-06-13 14:35:15

나이제한으로 시술 환자는 일부…퇴행설 관절염엔 효과 없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신의료기술로 지정하면서 관련 시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막상 나이제한으로 실제 시술에 이르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란, 환자의 엉덩이뼈에서 직접 골수를 채취,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성체줄기세포를 환부에 이식하는 방법.

관절내시경을 통해 주로 시술이 이뤄져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방식과는 달리 배양과정을 거치지 않아 감염우려가 적고 면역거부반응도 없어 안전성도 뛰어난 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실시하는 유효연령은 15~50세까지며 연골손상범위는 2~10㎠인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50세 이후의 환자들은 시술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시술을 원하는 환자의 90%이상이 50대 이상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실제 시술 대상자는 일부에 불과한 수준.

치료범위는 주로 스포츠 상해, 사고, 물리적 타격 등 외상으로 인한 연골손상에 주된 적응범위를 두고 있다.

50대 이상 환자들이 원하는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 연화증 같은 질환은 향후 시술효과에 대한 규명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

다만 이들의 경우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대신 고주파를 이용한 ‘연골성형술’이나 ‘자가골연골이식술(OATS)’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이중 연골이식술은 연골손상범위가 4㎠ 이하일 경우 체중의 무게를 받지 않는 부위 무손실 연골편을 채취해 문제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이식한 연골이 안착해 건강한 연골로 복원된다.

만약 연골이 거의 없고 무릎의 운동성에 장애가 있는 퇴행성관절염환자나 심각한 연골손상환자라면 ‘인공관절치환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이병원 김영호 원장은 “과거 인공관절은 주변 뼈가 녹는 골용해현상, 관절강직, 삽입물의 해리(인공관절의 고정부가 마모되거나 느슨해져 불안정해지는 것)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과 임상술기의 발달로 이러한 부분을 상당부분 극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인체형과 좌식생활에도 무리가 없도록 무릎이 최대 135도 이상 구부러지는 고굴곡 인공관절도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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