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보의 덕 본 기관들, 진료활동비 인상은 '모르쇠'

발행날짜: 2012-07-03 12:10:46

운영지침 개정 불구 인상 거부…복지부 "처우 개선하라" 주문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진장금)을 인상하도록 운영지침이 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처우개선 여부를 공보의 배치에 반영하겠다며 진장금 인상을 독려하고 나섰다.

유덕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유덕현)는 3일 "복지부가 배치기관의 진장금 인상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 시도 기관에 보냈다"며 "이로 인해 월급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만원 한도'로 묶여있던 진장금을 '월 최소 80만원 지급'으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해 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공보의 배치기관들은 진장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유덕현 회장은 "진장금 인상 개정 이후에도 일부 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소 8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35만원만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로 배치기관의 진장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의표 부회장은 "실태 조사 결과 모 재활원과 공항검역소에서 진장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진장금 인상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달 각 기관에 예산을 확보해 진장금 등 보수가 정상 지급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 부회장은 "복지부의 공문에는 보수와 관사 제공, 복지 제공 등 적정근무 여건 조성을 파악해 내년도 배치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공문이 내려간 이후 10만원 정도 진장금이 인상됐다는 회원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도 조례에 진장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인상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다"며 "향후 다시 진장금 실태를 조사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