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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관리 잘못하다가 처벌 당할라" 단속 주의보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16 12:26:04

복지부, 의협에 철저한 관리 요청…"별도 잠금장치에 보관"

한 산부인의사의 향정신의약품을 이용한 '엽기 사건'을 대대적인 향정신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이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전국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도난',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투약후 사망' 등의 관리 허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의협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지난해 향정약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하고 있는 식약청도 향정신성의약품 전체로 감시 영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처방 및 관리시 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분실·도난당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리대장을 마련해 재고 등을 꾸준히 기입해야 하며, 최소 2년간 보관 의무도 지게 됐다. 마약류 감시 등에서 프로포폴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3% 기준)에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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