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 가시화"

발행날짜: 2012-12-03 22:07:05

이학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금년 4월에 출범한 제32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조인성)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왔던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의 대표발의로 법안 상정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입법추진 배경에 관하여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난동으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중이거나 대기중인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방해 행위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26일 제9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의원입법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 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수집을 하는 등 실무협의를 계속해왔다.

집행부 소관이사로서 법안발의를 추진해온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입법의미에 대하여 "경기도의사회는 평소에 시군의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구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책 모임을 갖고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료계가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협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범의료계적으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구 보건복지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이 법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