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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제소된 DUR제도 "민간 병의원 사찰 악용"

발행날짜: 2012-12-10 12:41:49

"국민 합의 없이 강행…여론조사 등 보완대책 마련하라"

일선 개원의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제기해 주목된다.

DUR은 국민적 합의없이 의약품 처방 내역 등 사생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 사찰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황상준 전 대한의원협회 보험이사는 SNS를 통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DUR 제도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98.4%의 의료기관이 DUR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의료기관이 처방하는 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실시간으로 복지부 데이터베이스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처방 받았나 하는 것은 개인정보이자 사생활인데 이런 제도가 과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그는 "DUR 제도는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의료기관에 강압적인 가입 권유로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민간의료기관 사찰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정부가 통합관리하면서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사찰하듯이 국민도 사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본원에 내원하는 대다수 환자들도 DUR로 인해 처방정보가 복지부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은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을 감시, 사찰하는 제도로 악용되지 않게 보완장치를 완벽히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여론조사 등 국민적 합의를 얻어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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