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가 오히려 서민의 약값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인도에서 나왔다.
약가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오리지널약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의식구조와 고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행동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2월 셋째주 인도 정부가 에이즈약, 항암제 등 필수약의 가격을 제한하는 '의약품 가격 규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다.
우리나라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사진출처: 네이처 홈페이지
과학잡지 네이처(Nature)는 최근 인도의 약가인하 정책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1995년 제정된 '의약품 가격 규제법'은 의약품의 제조원과와 포장비의 2배를 가격 상한선으로 정했고 해당약품은 74개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한층 강화돼 348개 필수 의약품의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의약품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눠 각 범주별로 시장점유율 1%를 초과하는 모든 약품의 평균가격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이를 접한 환자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번 법률개정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복용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실제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항생제 오구멘틴을 6정 단위로 포장해 4.85달러(약 5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품을 1.2달러(12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오구멘틴 가격이 떨어져 다른 경쟁제품들과 차이가 좁혀지면 환자들은 약간의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브랜드 제품인 오구멘틴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시된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반대로 약제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일부 용량에만 한정돼 있다는 허점도 지적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영업방침을 바꿔 법 개정의 적용을 받지않는 용량의 판촉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자신의 판단보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제품소개를 듣고 약품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약회사가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약에 대한 판촉을 강화하면 약가가 인하된 약품은 더이상 처방되지 않아 약가인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주장하는 비정부 시민단체 인도의약품행동네트워크(AIDAN)는 "10억명 이상의 인도인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6억 2000만 루피(114억 달러) 규모의 인도제약시장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법개정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인도 뭄바이 소재 컨설팅 업체인 IMS헬스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2억 58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허공으로 증발시킬 것"이라며 "가장 큰 손실을 보는 회사는 GSK, 란박시, 화이자, 애보트"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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