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현행 위원 대부분이 사실상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정심 위원 24명(위원장 복지부차관 제외) 임기만료에 따른 추천 양식을 일부 공익대표에만 발송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10년 1월 가입자 측 경실련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진보단체가 빠지고,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위촉된 바 있다.
당시 공익위원 중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대신 한양대 사공진 교수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당초 가입자 위원 8명 중 일부 교체를 검토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시민단체, 소비자, 농어업, 자영자 등의 기존 위원을 유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대선 결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보수 성향 단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진보성향의 민주노총 등은 노동계의 대표 단체라는 점에서 재위촉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복지부는 공익대표 8명 중 산하기관과 전문가 3~4명 선에서 위원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기재부를 제외하면, 공단과 심평원,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및 한양대 교수와 연세대 교수 등이 지난해까지 공익대표로 활동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공단과 심평원,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위원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들 기관의 위원이 교체되더라도 복지부 예산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특성상, 정부 시각에서 공급자와 대립하는 기존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지난해말로 3년 임기가 종료된 건정심 전체 위원의 소속과 직책.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과 공단 등에 건정심 위원 위촉을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가입자 대표는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건정심 공익대표의 중립성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기존 단체를 고수할 경우 건정심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건정심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의료계와 가입자·정부를 5대5 동수로 하고 의정 추천의 위원장과 공익대표 2명 등으로 대폭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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