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년 후부터 간호조무사가 사라지는 셈이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반색을 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의 현행 간호인력 체계는 간호사, 1급 간호실무인력, 2급 간호실무인력 3단계로 개편된다.
간호인력 개편논의를 위한 참석한 복지부와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관계자(오른쪽부터) 모습.
새로 도입되는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개편안에 환영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일정 경력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1급, 2급 간호실무인력은 일정 경력을 쌓은 뒤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 받고 합격 여부에 따라 경력 상승이 가능해 진다.
사실상 미국의 LPN(실무면허간호사)-RN(간호사) 제도나 일본의 간호사-준간호사 제도처럼 경력을 쌓은 뒤 교육을 받으면 상위 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
게다가 '실무간호인력'이라는 용어가 도입되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미국의 LPN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그간 국내 간호조무사는 'Nurse Aide'로 분류돼 미국이나 캐나라로의 LPN 취업 이민에 제한을 받아왔다.
지난해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기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이 일부 완료된 셈.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개편안에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열렬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편 방안에 따라 간호조무사들도 경력과 교육을 통해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개편안 완성에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간호조무사들도 교육과 경력 관리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편안을 통해 간호인력의 전반적인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간호협회는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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