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분쟁조정, 의사 동의없이도 절차 개시해야"

발행날짜: 2013-04-25 09:05:01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개선안 수렴해 법개정 추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신청인(의사)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법 개정 방향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기획한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동의없이도 조정을 진행하는 안 등을 논의, 법개선을 주문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도 전망된다.

추호경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25일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 및 제척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특히 조정개시 절차는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조정개시 절차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환자(신청인)가 조정 신청을 해도 의사(피신청인)가 절차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재원으로서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참여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도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추호경 원장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조정기관에서는 피신청인 측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피신청인의 의사표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사건 등에도 정식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초래,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개선안을 토대로 법 개선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