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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신고 질 관리 강화 "비급여 평점 규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15 06:59:40

전문과와 무관한 교육프로그램 불허 방침…의료계 반발 예상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의 후속조치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신고에 동반되는 보수교육(연수교육)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조만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복지부에 보수교육 이수현황(년 8시간)과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제30조, 협조 의무)에는 '중앙회(의사협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내용은 학회와 의료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다.

복지부는 일부 학회에서 해당 전문과와 무관한 내용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과 무관한 진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부미용 및 성형 등 비급여 보수교육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과별 수련 내용에 부합하는 보수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보수교육 질 관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의료법 하위법령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보수교육)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에서 실시한 보수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과목 취지에 부합해 의사의 질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학회와 단체에서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사협회 등 중앙회에 위임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거쳐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잣대로 제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배울 권리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보수교육 질 관리는 학회가 할 일이지, 단순 논리로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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