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학 관련 영문명칭도 전면 개정된다.
한의사가 Korean Medicine Doctor로, 한의원이 Korean Medicine Clinic으로 바뀌는 셈이어서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대법원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 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료계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협은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전면 개정된다.
한의학은 Korean Medicine(KM)으로 ▲한의사는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은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은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된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은 지난 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라면서 "이에 따라 한의학 관련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의학의 영문명칭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학이 전통의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Tradition'이나 'Oriental'이 외국어 명칭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한의원에 이런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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