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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한번에 30만원…720만원 받은 의사 면허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3-06-21 06:28:08

행정법원 "처방 유지 차원 금품수수 해당해 처분 적법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설문조사 대가로 모두 720만원을 받은 의사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1#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지방의 B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모두 12회에 걸쳐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합쳐 720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2년 5월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시장조사전문회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협조해 준 보답으로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일 뿐 이를 전후해 처방량이 급격히 많아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병원 약품 선택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반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경찰조사에서 "설문조사는 전문성 의약품 처방을 계속 많이 유지하고, 의사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영업사원은 "이왕이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홍보의 의미도 있었고, 설문지는 담당 의사에게 건네줄 기프트카드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들도 형식적인 설문조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문조사 내용과 항목이 빈약하며, 매번 같은 설문 내용에다 약 이름만 바꿔 기재해 사실상 해당 의약품을 상기시켜 처방을 유도하거나 종전 처방을 유지하려는 설문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설문조사로는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약을 계속 처방해 왔고,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약의 채택, 처방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 형식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된 금품 수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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