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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관행수가 50%만 인정하면 산부인과 줄도산"

발행날짜: 2013-09-03 14:56:06

의사회 강력 반발…"1차의료 붕괴…행위분류·수가 재검토"

최근 정부가 공개한 초음파 급여화 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가에 못미치는 분만수가를 보전할 수 있었던 수단인 초음파가 현실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원칙 없는 원가 이하의 초음파 수가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사회는 "현 분만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부 당국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 초음파를 일방적으로 현실 수가의 50%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병의원들의 도산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각종 규제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어렵사리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정 비급여로서의 초음파 수가 때문이었는데 이마저 대폭 축소하는 것은 병의원의 도산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조치라는 것.

특히 상급병원과 의원의 수가 차별은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사회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강화되고 있지만 자본경쟁력 약화로 인해 의원들의 건강보험 수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신설되는 초음파 수가마저도 차별을 둔다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결국 일차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초음파는 다른 검사법과 달리 의사의 업무량이 많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고도의 진단기술"이라면서 "만약 초음파 검사법이 저수가에 맞추어 시행된다면, 검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어 "단순하고 획일적인 행위분류로는 초음파의 다양한 적용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초음파 수가 체계는 산모의 양수검사나 다양한 장기의 조직검사를 위한 중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애초부터 잘못된 수가결정 과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더 이상 의료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또다시 정부가 의료계를 억압해 국민의료비를 보전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원점부터 새로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건강의 치명적인 피해 책임을 모두 정부와 보건당국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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