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523개에 달하고 부당이득금만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이득금 중 환수율은 9%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에 달했고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의 증가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였지만, 2012년엔 무려 188개에 달해 4년새 무려 27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120개가 적발된 상황이다.
연도별 환수결정액도 2009년엔 5억원대에서 지난해엔 700억원대로 140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2009년 7개(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46개(87억 7547만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1년엔 162개(600억 3680만원), 2012년 188개(720억 266만원)을 거쳐 현재 2013년 8월 말까지 120개(546억 2155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7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738억원), 약국 57개(237억원), 한의원 53개(39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173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역 101개, 서울지역 100개, 대구지역 53개 순으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환수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쳤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국은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 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진료비 지급 보류나 환수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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