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법제화 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유령 시민단체에 불과한 일부 단체들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합리성을 망각한 일부 의료 시민단체의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환자단체 등이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위 위원들이 '재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의총은 "법안 보류는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회원 수도 몇 안 되는 불분명한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 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소위 '의사 특권법'이라는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이 법안으로 환자의 정당한 항의가 억압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지만 현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의료분쟁 불만을 구제받고 있다"면서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의료기관을 가도 될 정도로 접근성 또한 좋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지금 당장 의사 폭행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칼에 맞아 중상을 입은 영상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인의 소명의식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진료실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모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은 문명사회를 주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기본 인권 사항이라는 것.
전의총은 "거짓 선동을 일삼는 유령 의료 시민단체는 그 저열한 방식으로 인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면서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필요한 입법을 방기하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입법의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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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의 판결
저런 놈은 벌금 200으로 조족지혈이니라
저런놈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공개처형 해야 할것이니라
사지를 하나씩 찢어 죽여서 경종을 조선인민들에게 울려야 할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