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대의원회와 집행부간 치열한 사전 작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의원회는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노환규 회장의 개혁론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의협 역시 빠르면 오늘(14일)부터 대의원회를 해산할 회원총회에 대한 안내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대의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최근 벌어진 집행부-대의원회간 벌어진 분란에 대해 소상히 알렸다.
먼저 변영우 의장은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조행식 대의원 외 94명이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했기에 임총을 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임총에서 노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유사시에 협회장을 보호하고 의협 회무의 중단을 막기 위함이지 결코 회장을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대의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관 어디에도 그러한 월권적인 규정도 없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이 임총의 신설 비대위 결정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
변 의장은 "하지만 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마치 대의원회가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든 것처럼 오해하고 임총의 결의를 비난하며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실행해야할 집행부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빌미로 전체이사회를 통해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정관개정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전부터 준비해 온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
그는 "회원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시군구의사회로부터 시작해 헌신적으로 일한 대의원들은 개혁과 척결의 대상에 불과하다"면서 "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존재가 부정돼야할 만한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관개정안들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회원총회에 붙이는 것은 결국 기획한 측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회원 뜻을 빙자해 대의원회를 해산시켜 회장 1인만을 위한 대의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독재 시도"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개혁론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 의장은 "노 회장이 정말 개혁에 뜻이 있다면 취임 초기에 했어야 한다"면서 "정부와의 일전을 눈앞에 둔 긴박한 이 시점에서 서로의 불신과 분열을 만들어 사욕에 눈 먼 개혁을 거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의 수단이 아닌지 진정성에 매우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회장이 의협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도 인정되지만 2012년 포괄수가제 투쟁을 일방적으로 접거나 중국진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비난과 의혹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꾸준한 SNS 활동으로 의사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거침없는 언사로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일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105년 의협의 전통을 계속해 잘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수렁에 빠져 의협이 분열되고 분해돼 노예로 남을지는 대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부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반드시 임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도 불신임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양재수 의장은 "노 회장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고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임총에서 불신임이 의결돼도 회원투표를 이용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면에는 임병석 법제이사가 회장에게 법률자문과 보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임 법제이사도 노 회장과 마찬가지로 불신임해 하루 빨리 의협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빠르면 오늘부터 회원총회와 위임장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모 대의원이 추진하는 불신임안도 정당성 없는 쿠데타"라면서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의 중대한 훼손시 불신임이 가능한데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단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있어 정관 변경은 사원(회원)총회의 전속 권한이며 강행규정이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회원총회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의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맞섰다.
그는 "임총에서 (의협 회장을 배제하고) 결성한 비대위 구성이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권한 행사라는 답변도 얻었다"면서 "이에 따르면 비대위의 기능은 집행부를 자문하는 역할에 한하며 집행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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