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된 산모가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병원에는 의사는 없었고 당직 간호사만 있었다.
의사는 2시간 후인 새벽 5시가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급히 오던 중 교통사고가 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병원에 도착하고 13분 후, 산모는 자연분만으로 4.8kg의 아기를 출산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신생아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박동 수는 분당 70~80회, 아프가 점수는 3점이었다.
의사는 신생아가 인공호흡에도 반응이 없자 119에 연락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나 아기는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후, 한 달여만에 사망했다.
이 때, 산모가 병원에 들어와서 분만을 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병원은 산모와 태아의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할 의무 를 위반했다.
하지만 의무 위반이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병원측이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의한도를 넘어설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는 아기가 죽음에까지 이르자 부모가 병원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내린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을 재심리 한 결과에서 의사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송을 당한 A원장은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신 원고 측이 제기한 ▲분만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과실▲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출산 후 전원까지의 과정에서 과실 등의 주장들은 모두 기각 됐다.
A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그는 포기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부분의 결과를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눈에띄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평가될 정도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불성실 진료를 했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만 당일 A원장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정도 감안이 됐다.
대법원은 "A는 병원으로 오던 중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산모의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눈에띄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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