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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원 구제 팔걷은 의협 "이렇게 대응하세요"

발행날짜: 2014-05-08 11:37:31

대표적 사례 대응절차·서식 마련…"행정처분 위법소지 다분"

의협이 지난 3월 10일 총파업투쟁과 관련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휴진 방식에 따른 세세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응 절차와 서식까지 안내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통한 실질적인 회원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집단휴진에 따른 복지부의 행정처분 방침에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 참여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등 행정 처분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회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면서 "대표적인 4가지 사안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과 서식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은 ▲개인사정으로 휴진 후 행정처분 ▲휴진 전 업무개시 명령과 이후 행정처분 ▲업무개시 명령서의 송달 없이 행정처분 ▲일정 시간 휴업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네 가지다.

먼저 의협은 "세미나 참석이나 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 이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나 행정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의료법 제52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집단휴업·폐업을 한 경우에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3월 10일 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 역시 휴진하기도 전에 미리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

의협은 "업무개시 명령을 하더라도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명령이 도달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된다"면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4가지 사안의 경우 모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행정청에 의견제출해 적극 소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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