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치매 특별등급제도 전면 거부…한의사 빼라!"

발행날짜: 2014-05-26 12:02:28

소견서 작성은 현대의학 영역…교육자 등록도 거부할 것"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극심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 범위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부여시 치매 특별등급제도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26일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련해 학회와 의사회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는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의사소견서상에 기술되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 항목도 현대의학에 기반한다는 것.

즉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 모두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 보류,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