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치매 특별등급 도입을 앞두고 전문과 학회와 개원의단체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치매 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의사소견서 이수 교육 자격을 부여한 학회 및 단체가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특별등급은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증 치매환자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의료계가 관심을 갖은 이유는 치매 특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필수조건이기 때문.
복지부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외과학회를 비롯해 노인의학회, 노인병학회, 임상노인의학회, 노인재활의학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0곳에 의사소견서 교육 자격을 요청했다.
여기에 가정의학회도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 총 11개 학회와 단체에 교육자격이 부여된 셈이다.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치매 의사소견서는 의사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나,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현재 교육 자격은 치매 관련 학회와 단체 등 11곳에 부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학회와 단체에서 6시간(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소견서만 치매 특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과학회와 노인의학회는 지난주 춘계학술대회에서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법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회원들의 높은 참여를 실감한 상태이다.
의사들이 관심을 갖은 이유는 치매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이 4만 7500원 선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
복지부는 4월 현재 전체 치매환자 수를 6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경증 치매환자는 약 5만명 내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치매 소견서 발급비용은 이달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교육 이수와 행동장애 진단 등 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의사소견서(3만 1000원)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과목 학회의 치매 치료 전문성과 노인환자의 접근성 활용한 개원의 단체의 실용성이 고령사회 문턱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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