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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회장 불신임 정당…임총 절차적 하자 없어"

발행날짜: 2014-06-02 16:08:57

가처분 기각 판결문 분석 "명예훼손·회원권익 위반 인정"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카합177)이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한 불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명예훼손 등 주요 근거들을 정리했다.

절차 하자에 대한 판단

◆소집통지 절차 하자 : 노 전 회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불신임)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4일 전에야 소집 공고를 했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았다.

이에 법원은 "정관 제17조 단서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 6항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가 있기 하루 전에도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면서 "협회 내부에서 회장과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됐다면 이는 위 정관에서 규정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에 정부와의 협의 문제, 제2차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고 노 전 회장과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사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

법원은 "임총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들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 준비 등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회원의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는 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 : 노 전 회장은 불신임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불신임 발의 사유, 증거 등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도 가했다.

법원은 "운영 규정 제101조는 '불신임의 발의에는 발의의 사유,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의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행식 대의원 역시 회장 불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총회 비공개 진행 하자 : 법원은 "운영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소란시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의원총회 직전에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돼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이미 총회소집 통지문에 비공개를 알렸고 대부분의 대의원이 동의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불신임결의 무효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결정족수 하자 : 의협 김세헌 감사는 긴급보고서를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최소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긴급보고서는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했고 협회와 산하 단체에 여러 자료를 받지 못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다른 감사들도 보고서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다가 위 보고서만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리에 대한 판단

대의원회의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흉기 자해를 통해 할복 발언, 측근의 분신시도 방조 등으로 인한 협회의 명예훼손이다. 여기에 대의원회나 대의원 구성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 대의원회는 메디얼과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원격의료 정책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준 점,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거부, 사원총회 개최 추진 등을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자해한 사실과 광화문 할복 글을 게시한 사실, 정관 규정에 없는 사원총회로 협회 구성원간 반목과 대결 상황을 도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대의원총회 승인 없이 메디얼과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명사실에 의하면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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