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불편 없이 물 흐르듯이 인력, 시설 자원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 이 주도하고 있다.
정동극 실장
정 실장은 "의료 인력, 시설, 장비 각각에 대한 신고기관이 달라 의료계에서도 이중신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개설현황을 심평원에다가도 해야 한다.
병원 역시 건축허가 신고는 시군구에 하고, 병상이나 중환자실 정보는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장비 신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를 집약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심평원이 개발, 구축하기로 한 것. 시스템 오픈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건의료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미흡 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
정동극 실장은 "일례로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는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니 요양기관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기관 수에 대한 통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구는 단순히 숫자만 관리하고, 인력 변경 등 사후 모니터링이 안된다. 각자 필요한 범위만 관리하다 보니 전체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자원 신고 포털에다가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신고를 입력하면 시군구와 심평원이 각각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갖다 쓰게 된다.
심평원은 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함께
자원 관리 기준도 통일화 하는 작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6월 중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각각 TF팀을 구성하고 서식표준화, 관리기준 정비, 관련 법령개정작업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에서의 법적 충돌 부분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은 연평균 1일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5건이하면 진찰료의 100%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정 실장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봐야 하는 환자수가 다르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에 따라 상근과 전속의 개념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가 의료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그는 "신고 일원화가 의료계를 옥죄는 개념은 아니다. 이미 하고 있던 업무를 편리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개인 정보 보호가 대전제다. 여기에 요양기관 불편 없이 물 흐르듯이 정보를 모으고,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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