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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논란 일파만파…의약계·시민단체 반발

발행날짜: 2014-06-12 12:01:47

전공의 등 의료계 반대 확산…"국민건강과 진료환경 위협"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강행키로 하자 의료계에 이어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발하는 등 의료영리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협조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일선 전공의들을 포함한 보건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서울·인천·경기 등 지역전공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에 반대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가이하의 수가체계 개선 등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임대업 등 비의료행위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기형적인 의료환경이 더 극심해 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이하 공동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복지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협의회는 야3당, 노동시민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계획 철회와 함께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복지부가 영리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의 하나인 영리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앞으로 예고돼 있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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