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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시범사업 11월말 완료…영리자법인도 강행

발행날짜: 2014-07-03 12:16:55

문형표 장관, 국회 보고에서 밝혀 "의협 회장 선출로 지연"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또한 강행하겠다고 재천명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장관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11월말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활용,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원격 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에 따른 집행부 변경으로 인해 일부 지연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지역·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에 조기 착수해 11월 완료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재진환자와 도서·벽지의 경증질환(감기 등) 초진·재진환자 대상으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장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또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라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발표했다. 올해 안에 설립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관련해 모법인이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법인이 자회사를 지도·감독하기 힘들다면 자산처분 시정명령, 자산주식 매각명령을 물론 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98% 개인병원으로 이미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부대사업으로 인해 의료비 폭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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