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췌장암 수술법 종지부 "확대 림프절 절제 근거 없다"

발행날짜: 2014-07-07 11:42:51

서울대병원 외과팀, 환자 생존율 높이는 표준 수술법 제시

"췌장암 수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끝났다.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최적의 수술법은 표준 림프절을 절제한 후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표준 수술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췌장암 수술 후 장기 생존율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있어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외과 김선회, 장진영, 강미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7개 병원에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췌장암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비교군과 대조군은 표준 림프절·신경 절제술 그룹(비교군 83명)과 확대 림프절·신경절제술 그룹(대조군, 86명)으로 구분해 수술 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췌장암 수술 후 2년 생존율이 표준 림프절·신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비교군)의 2년 생존율이 44.5%인 반면 확대 림프절·신경절제술을 받은 환자(대조군)는 35.7%에 그쳤다.

즉, 확대 림프절 절제술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학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췌십이지장절제술은 복부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로 췌장, 십이지장, 담도를 함께 절제하는 수술법.

반면 표준 림프절 절제술은 췌장 주위의 림프절 중 암 전이 가능성이 높은 특정 림프절만 제거하고, 확대 림프절 절제술은 표준 림프절 절제술 보다 림프절 절제 범위가 넓고, 주변 신경 조직까지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또한 연구팀은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20.8개월인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는 14개월에 그쳤다.

한편 비교군 중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2년 생존율은 50.7%인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는 25%였다.

췌장암은 한국인 암 발생 9위, 암 사망 5위, 5년 생존율 7.8%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나쁜 암으로 완치를 위해서는 절제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수술법에 대해선 학계 논란이 많았다.

실제로 일부 의사는 림프절과 신경을 통해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췌장 주위 림프절과 신경을 넓게 절제했지만 난치성 설사, 영양실조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췌장암은 수술 절제 범위에 대한 표준화가 없어, 병원 또는 의사에 따라 수술의 치료 성적이나 합병증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표준 림프절 절제만으로도 확대 림프절 절제와 동등한 수준의 췌장암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난치성 설사, 영양실조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확대 림프절 절제술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수술 후 적극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킴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췌장암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표준 림프절 절제술 후 적극적인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외과계 권위적 학술지인 'Annals of Surgery' 최근호에 발표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