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중 하나로 꼽히는 건물임대업과 관련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곽 과장은 정부가 앞으로는 국부창출 산업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떠오를 것으로 보고, 의사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정부 내부의 시각은 앞으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을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의사들은 우리나라 상위 0.1%로만 간다는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앞으로는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부대사업 확대 범위 중 하나인 건물임대업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곽 과장은 "의료법인의 건물임대업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음식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환자의 편의에 입각한 건물임대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건물임대업이 허용된다면 종합쇼핑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제안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곽 과장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해 향후 지배권을 둘러싼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자회사 중 대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부 사모펀드 등에서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처분해야 할 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원천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며 "주주들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원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입법예고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 의견수렴 기간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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