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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이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발행날짜: 2014-08-01 12:00:0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처리(진료 목적은 예외)가 불가능해진 것과 더불어 병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의무화가 됐지만 이를 모르는 일선 회원들이 많아 주의가 당부된다.

1일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공문을 발송해 이달부터 바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주의 사항들을 안내하고 나섰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은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를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2회)실시해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하거나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http://privacy.go.kr, http://www.i-privacy.kr)도 가능하다.

또 온라인, 외부 기관 교육을 진행한 후에는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원내 교육의 경우는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병의원은 진료와 상관없이 병의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도 1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그리고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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