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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되는 촉탁의제도 수술 필요해

좌훈정
발행날짜: 2014-08-29 05:49:5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실시된 지도 어언 6년이 지나고 있다. 어떤 제도든지 5,6년 정도 시행되고 나면 그 장단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쯤에서 그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원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을 적잖이 진료해온 의사로서, 파행되고 있는 촉탁의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특히 언급하고자 한다.

촉탁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장기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입소자들에게 촉탁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촉탁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법 당시 설계에 의하면, 촉탁의는 월 2회 이상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2시간 이상 진료를 하고, 그 보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수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2008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월 204만원이었으며, 2014년 현재는 244만원). 대신 입소자들이 촉탁의를 통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하게 한 것이다(2014년 수가 2,630원).

2013년 현재 촉탁의는 1,166명으로서 전체 장기요양기관 15,704곳(시설 4,648 + 재가 11,056)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장기요양기관의 범위를 장기요양시설로 좁히더라도 요양시설 4곳에 한 명도 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요양시설에 비해 촉탁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기요양시설들이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 촉탁의에 대한 처우가 열악함으로써 의사들이 촉탁의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제도상으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에게 입소자 70인 기준 월 244만원의 급여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매우 드물며, 대개 1회 방문 시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만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입소자들의 원외처방전 발급 시 재진진찰료를 전액 산정하거나 기타 부당, 허위 청구를 통해 상쇄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이러한 행위들은 주로 의사가 주인이 아닌 사무장 병의원 등에서 횡행한다).

따라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촉탁의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촉탁의를 초빙하지 못하는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

필자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의협의 보험이사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다. 그래서 촉탁의 수가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산입하지 말고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촉탁의가 개원 또는 봉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수가를 개발하여 직접 청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다수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촉탁의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촉탁의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미흡해지거나 촉탁의를 구하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들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 촉탁의를 통해 개선될 기회를 상실한다면 결국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어 입소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좋지 않은 예감은 들어맞는다는 말처럼, 결국 촉탁의제도는 그렇게 파행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촉탁의에 대한 대우뿐만 아니라, 다수 장기요양기관들의 개설자들이 의사가 아닌데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에도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령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저 수용시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촉탁의 제도를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료서비스 파행에 대해 문제점을 세세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수술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와 더불어 건강보험의 재정까지 여파가 미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촉탁의에 대한 보수를 건보공단에서 직접 지불하게 하거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행위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은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사각 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나아가 의료계 역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여, 많은 의사들이 제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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