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가격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은 건강보험 재원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1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흡연율을 현행 44%에서 2020년 22%로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2015년 이후 소비자 물가 인상률과 반영한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을 위해 폐암 사진 담배 갑 표기 의무화와 담배회사 직간접 후원광고 전면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확대된 건강증진부담금은 8800억원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장관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2조 8000억원의 추가 세수 증가를 예상하면서 매점매석 금지행위를 담은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담배가격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증세 없는 보건복지 정책과 상반됐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및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다"면서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다"면서 "담배가격과 금연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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