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가 잠정 유보한 것을 두고 의협 집행부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납부 논란에 대해 집행부가 대의원회와 감사단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협 상임이사진이 사표를 내고 집행부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길수 기획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집행부의 과징금 납부와 유보 결정 등 애매한 태도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일시 차용 납부하고 이후 2014년 투쟁성금 회비가 확보될 시 반환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휴진 투쟁을 범법 행위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집단 사퇴 카드로 집행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의협 역시 투쟁 기금 차용에 관한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보키로 했다.
김길수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이사들의 재의결이나 서면결의 등 어떤 논의없이 집행되지 못하고 번복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비대위나 대의원회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돼버린 집행부에서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저는 지난 37대 집행부에서 노환규 전 회장과 더불어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입장으로서 노 전회장님과의 신의를 지키겠다"면서 "그 책임 또한 같이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사직하게 됐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과징금 납부를 의결한 상임이사회 의결 사안을 번복하면서까지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보기'를 하는 모양새에 실망한 점이 가장 큰 사직의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주부터 김 이사의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김 이사는 24일 상임이사회에서 과징금 납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반면 의협은 이날 상임위 의결에서 과징금 납부 기한을 19일로 못박지 않았고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질의서를 보낸만큼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팽성숙 재무이사 역시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 이사진의 사직이 확정될 경우 집행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될 전망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