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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감한 외국인 환자, 분쟁 피하려면 소통하라"

발행날짜: 2014-09-26 05:32:11

의료중재원 유선경 팀장 "의료분쟁 예방 위해 통역요원 배치해야"

# 눈밑 지방 제거술과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 등을 받은 20대 러시아 여성이 수술 후 왼쪽 귀의 통증과 코막힘, 중이염을 호소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원은 부비동염과 중이염의 경우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코막힘 증상은 융비술 결과 발생한 합병증 혹은 부작용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한국 문장을 독해할 능력이 없고 영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환자와의 상담 및 수술진행 과정에서 러시아어 통역인을 참여시켜 성형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결정했다.

유선경 교육홍보팀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선경 교육홍보팀장은 25일 일산 킨덱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및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 제도 및 외국인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5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87건, 2014년 상반기 8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환자가 15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베트남 24명, 미국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건수 또한 중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6건, 캐나다 3건, 베트남 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팀장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국인 환자들의 불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어장벽 및 대화부족 등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라면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어장벽 및 대화부족 등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라면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나 통역사 등 통역요원을 채용해서라도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의무기록 작성도 필수적인 요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절차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면서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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