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고발 방침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나 미검증 시술로 환자를 현혹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까지 모색하고 나선 의사협회가 이번엔 성형외과의 환자 시술 전후 광고에 메스를 들이댄다.
이른 바 '비포 & 에프터'로 요약되는 사진 광고의 경우 종종 사진을 보정하거나 특별히 잘 된 한 건의 시술 케이스를 가지고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국은 관련 학회와 의사회,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광고에 환자 수(시)술 전·후 사진 게시 금지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이 의료광고 기준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 수년간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전후 사진 방식의 광고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지속된 까닭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소비자들에게 수(시)술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차원에서 치료경험담, 소비자 현혹성, 과장·과대광고의 요소가 없는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한 의료광고는 허용해 온 바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팀 김태학 회원지원국장은 "전후 비교 광고가 자체가 의료법에 명시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심의기준의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특별히 잘된 한 건의 케이스를 가지고 광고를 할 경우 환자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사진을 보정하거나 동일 조건 촬영이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장된 내용을 의료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일까지 관련 학회와 의사회, 시도의사회 의견조회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금지에 대한 찬성이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 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광고 심의 기준안에 성형외과의사회도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쉐도우 닥터 근절을 위해 자정선언에 나선 바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무분별한 성형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전후 사진 광고 금지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보정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왜곡하는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후 사진 게재 금지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며 "의사회는 더 나아가 성형외과의 수술 지원-후기 작성과 같은 방식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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