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리 수술을 막기위해 명찰 착용 권고나 불법·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고발 대응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이번엔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나 검증되지 않는 시술로 환자를 현혹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까지 모색하고 나섰다.
6일 의협은 "최근 홈쇼핑 채널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의료인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일종의 허위·과대 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홈쇼핑 업계에서는 의료인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의사가 보증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왔다.
문제는 이런 마케팅 기법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홈쇼핑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출연시켜 매출을 올리는 방안으로 삼았다"며 "이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지만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 처벌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정부도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는 잘못된 의학 정보 전파를 막기위해 기사, 방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뿐 아니라 추후 광고나 홈쇼핑 등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이달부터 불법·허위 의료광고와 같은 비윤리적 홍보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 고발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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