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일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의료계는 조사가 주로 이들 단체가 주도한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진단용 기기 공급 중단 촉구에 집중된 까닭에 이번 신고를 한의계 단체의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의협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전의총이 20일, 의원협회가 21일 공정위의 급작스러운 방문을 받았다.
의협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이미 수년 전에 끝난 G 의료기기업체의 한방의료기관 초음파기기 판매 관련 자료에 집중된 가운데 전의총과 의원협회 역시 비슷한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총 관계자는 "하루 간격을 두고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위는 주로 의료기기 업체 및 혈액검사 수탁기관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거나 혈액검사수탁을 계약해 검체를 받고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해당 의료계 단체는 혈액검사 수탁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거나 혈액검사수탁을 계약해 검체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검사 및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의과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나 혈액 검사는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모 한의사 단체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며 "갑작스런 방문도 당황스럽지만 가장 큰 불만은 한의계 주장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는 공정위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혈액검사 수탁 계약이나 진단용 의료기기의 공급은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단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의총 관계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통한 진단이나 진료행위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했고 의료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당한 행위였다"며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진행한 조사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의뢰한 모 한의계 단체는 앞서 의협의 공정위 조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전의총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과징금을 받았지만 한의사의 집단 휴진은 과징금이 없었다며 공정위에 한의사협회를 신고한 바 있다.
전의총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한의사의 집단 휴진에는 과징금이 처분이 없어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 때문에 보복성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이슈 몰이로 이렇게 지속적인 신고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 향후 무고죄 소송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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