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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병원 에이즈 환자 입원·마취과 초빙료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9 11:54:07

건정심,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확대…상대가치개편·완화의료 등 보고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입원치료 명문화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보상 등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사회적 편견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AIDS 기준을 추가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동시수술 수가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 보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건정심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2014년 병원급 기준:9만 7360원)를 별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여러 개 수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주된 수술 비용 이외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심장,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내용.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수술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혈관 환자와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 및 응급실 수술 환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240억원(대상자 47만명)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복지부의 그동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우선 결정기준으로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을 정하고, 2차 결정기준으로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등에 합의했다.

건정심은 당화혈색소 검사 등 10개 항목을 신의료기술에서 급여 신설, 조정을 결정했으며, FLCN 유전자와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과정과 완화의료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의 경우, 기본진료료 조정과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을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은 원가 보존율이 높고, 수술 등은 원가 보전율이 낮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용역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진료과 간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의료 수가는 간병과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종적인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와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 시행규칙과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역시 건정심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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