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문형표 장관 개각설 자진승차(?)…복지부 긴장감 고조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31 05:58:22

청와대, 건보료 개편 재검토 책임전가…야당 "문 장관 사퇴 마땅"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3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재검토 발언 이후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복지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28일 건보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형표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게 개편 재검토 발언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세종시 보건소에서 금연서약서에 서명한 문 장관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언론은 연말정산 파문을 의식한 청와대 외압설까지 제기하며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 부자를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복지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획단을 통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무임승차 고소득 피보험자 약 45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지역가입자 602만 명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야 의원들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600만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고소득자 45만 명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했다"면서 "복지부가 무기한 연기 결정한 것은 청와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 이명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도 여당과 협의 없이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무기한 연기 결정을 지적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문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특이한 점은 청와대의 반응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압력설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문 장관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문형표 장관이 청와대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후폭풍에 이어 어린이집 사태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검토 등 복지부 관련 일련의 사태가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문형표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로 속단할 수 없다"고 말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야당 측은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형표 장관의 잘못이라면 응당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현 정부의 인사 특징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자고 일어나면 의외의 인물이 장차관에 발탁되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노인 기초연금 소방수로 적격 투입된 문형표 장관은 내달 2일로 취임 14개월을 맞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