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해 대의원총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와 한의대 교수 및 한의과대학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대형 로펌들에게 의뢰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 자문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대책위 구성을 필두로 규제 기요틴과 관련된 한의계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현안 대책을 위한 2014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최재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엄동설한에 생명을 담보로 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2만 한의사 모두는 국민보건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암적인 존재의 청산을 위해 서로 단합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필건 회장도 임총 장소를 찾아 인사말을 건넸다.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진단기기 조차도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며 "한의사 후배들로부터 한의학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 사항을 추진할 기구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 운영하고 회원 당 10만원의 특별회비도 모금키로 결정했다.
특히 대책위에는 한의대 교수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대의원 등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대 학생들까지 참여시켜 한의계 전체의 목소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의원들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위해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의 단식 유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김 회장은 한의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복지부에 제출한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복지부령의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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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2015.02.02 11:39:13
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최성식2015.02.02 11:19:03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닥터지바고2015.02.02 11:10:05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2015.02.02 10:21:00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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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