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허위 추천서 논란에 이어 맞대응 성격의 선관위 제소로 초반부터 혼탁해지고 있다.
한부현 후보의 이의제기로 현병기 후보가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자, 현병기 후보 측 역시 한부현 후보를 향해 선거 중립을 위반을 사유로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병기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고 조치는 지난달 31일 현병기 후보가 분당 모처에서 진행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발단이 됐다.
출범식에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비롯해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 문정휴 수원시의사회 회장, 홍두선 부천시의사회 회장 등 전 현직 의료계 인사 23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현직 시도의사회 회장과 임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이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현 후보는 이런 문제를 들어 선관위에 현병기 후보의 징계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5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수세에 몰린 현병기 후보 측도 공세로 태세를 전환한다.
현병기 후보 측 관계자는 "문제가 된 참석자들은 지역의사회 회장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지자의 입장으로 온 것일 뿐이다"며 "한부현 후보야 말로 기자간담회 당시 화성시의사회 임원 두 분을 대동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경고 조치가 합당한 건지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며 "한부현 후보의 기자간담회에 화성시의사회 임원이 참석한 건에 대해 선관위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애매한 지침 황당…선거운동만 전념케 해달라"
선관위가 요청한 허위 추천서 관련 소명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두 후보 측 모두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선관위는 한부현 후보와 현병기 후보 측에 각각 공문을 보내 후보자 추천서와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회장 후보자가 제출한 상당수의 회장 후보 추천서류에서 허위 추천 및 서명 위조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는 게 선관위 측의 판단이다.
먼저 한부현 후보는 "현병기 후보 측이 먼저 추천서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선관위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은 270명의 추천서를 받아 이중 215명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이외 서명 위조나 허위 추천서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병기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말하는 허위, 서명 위조 추천서의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선관위가 증거 제시도 없이 공문을 보내 소명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캠프에서 허위로 추천서를 낸 일은 없다"며 "선거관리규정 상 허위 추천서를 빌미로 후보 등록을 취소시킬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름과 면허번호를 한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을 각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이 서명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도대체 '허위 추천서'와 '서명 위조'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명확한 기준에 걸리는 게 있다면 선관위가 그냥 추천서 집계에서 빼 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표현한 '상당수'가 얼마 만큼을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다"며 "괜한 추천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선거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거지침이나 빨리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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