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는 수가가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밀지역에는 가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병상수는 2008년 48만 5412개 병상에서 2013년 63만 114병상으로 연평균 5.4% 증가해 기관수 증가율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평균 병상수도 2008년 52.3병상에서 2013년 2.9병상으로 10병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병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0.9% ▲서울 18.2% ▲부산 9% ▲경남 6% ▲인천 5.5% ▲전북 5.1%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수도권 병상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역 수가가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진료비용 지역보정계수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가를 가산(미국)해주거나 일부 수가 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해 재정을 지원(일본)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취약지역 및 취약 분야별 가산행위를 선정하고 각 행위에 차등가산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체 진료비에 차등가산비율을 적용해 산출·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또한 병상과잉지역에 '신증축 병상 입원료 가감제'를 함께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병상 과잉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신증축한 병상에 대해 해당 병원의 원료를 차감해 입원료를 기준 수가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A의료기관이 병상과잉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만일 이 병원이 100병상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병상관리 차원에서 '필요증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연구진은 간접적으로 불필요한 병상 증설에 대해 수가제도에서 역유인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병원의 병실 환경 재투자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의 경우 국내 유수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증축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및 의원의 경우 인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실 환경에 대한 규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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