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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31 09:24:54

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흡연자·흡연자 모두 고통"

길거리 등 금연구역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과 길거리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알리는 표지와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담배값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유감이다"라면서 "충분한 대책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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