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발언으로 불거진 수련업무 제3기관 위탁 논란과 관련 의학회가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업무 문제 핵심은 누가 맡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전문의 양성 혜택은 국민인 만큼 사회적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수련업무 관련 제3의 기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또한 "전공의들의 긴 수련시간은 환자와 의료 질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면서 "주당 수련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수련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병원협회는 강하게 반발한 반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윤성 의학회장은 이날 "전공의 수련업무를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련병원이 돈(전공의 급여)만 내고 전공의를 활용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병원협회는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수련병원 지정과 실태조사,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수련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수련병원과 함께 대한의학회 소속 26개 전문과 학회에서 사실상 실질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윤성 회장은 "전문의 양성의 혜택은 국민이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일정 부담하고 수가를 높여 병원들이 신나서 수련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공의 수련업무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윤성 회장은 "지금까지 문제는 국가가 수련업무를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사회적 부담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수련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문제점을 나열하면 수천 가지이다.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차근차근 전문의 양성 체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에 이어 수련업무 제3의 기관 위탁 논란 등 대한의학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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