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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경구용 B형 간염약 다약제내성 환자 급여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0 12:00:01

복지부, 약제 개정안 입법예고…교체투여 보험기준 등 완화

테노포비르를 비롯한 다약제내성 경구용 B형 간염약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B형 간염약이 교체투여 보험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 교체투여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은 라미부딘과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타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개정안은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기존 두 가지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급여를 적용했으나,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129만원-58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된다. 다약제내성 환자 8천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체투여 보험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과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본인부담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비용 효과적 약제로 교체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인정했다.

B형 간염 치료제 급여 확대 내용.
간염 환자 약 18만명이 수혜를 입게 된다.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약 130만원-60만원) 비용 경감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 차원에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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