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국내 제약업계의 CP 정착을 위해 단편적 실무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앞서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2015년도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이하 CP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CP 워크숍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들의 기대는 컸다.
지난 CP 워크숍은 실무적인 면보다 CP에 대한 개념과 윤리강령 준수의 의지를 다지는 성격의 자리였던 반면 이번 워크숍은 연구자주도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시판 후 관리 등 현장과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제약사 CP 담당자들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A제약사 CP 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기존에는 중소제약사의 참여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중소제약사가 더 많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다른 제약사가 CP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윤리는 잠시 접어둔 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매출 신장에 열을 올리는 곳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제약사 무기명 투표 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CP를 준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자주도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시판 후 관리 등 단편적 교육에 머문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연구자주도임상이나 제품설명회 등 교육 프로그램이 CP의 전체적인 면이 아니라 단편적인 실무에 마물러 아쉬웠다"며 "교육을 받은 부분은 도움이 됐겠지만 전체 시스템적인 면에서 도움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제약사 CP 담당자는 "제약사들의 CP 출발점이 제각각인데 비해 프로그램은 연구자주도임상과 제품설명회 정도가 전부였다"며 "아직 CP에 대해 감을 못잡고 있던 회사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던 제약사는 정보 공유 차원의 자리였을 것이다. 반면 CP를 잘하고 있던 회사들의 경우 새롭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편적 실무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높은 CP 등급을 받은 국내 B제약사 CP 담당자는 "워크숍에 참가한 담당자들을 보니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실제로 CP 업무를 본 지 7개월이 됐는데 아직 뭘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나에게 조언을 구하던 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CP를 제대로 하려면 체계적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제약협회와 공정위, 공정경쟁연합회가 CP 평가를 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협회에 제안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업계가 공정경쟁규약을 잘 준수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리베이트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경쟁규약의 항목별 사례는 각론일 뿐이다. 다음 워크숍에서는 CP를 잘하고 있는 몇몇 제약사의 시스템을 모범사례로 발표하는 교육을 진행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다음 워크숍을 내년에 진행하면 늦는다. 적어도 올 하반기 중엔 이런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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