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의원의 척추관절 및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비 심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2일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와 진료심사평가위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 기획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에서 업무상임이사를 심사상임이사와 평가상임이사로 확대한 내용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위원 수는 현 50명에서 70명 늘린 120명으로 증원한다.
상근 심사위원 연봉(2013년 기준)은 8438만원(수당 제외)으로 인원 수 증원에 따라 73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개정안 '수용' 등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용 곤란'으로 반대했다.
공단 측은 정원 확대보다 비상근 심사위원 저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근 심사위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이다.
상근 심사위원 증원은 고령 의사 취업 길을 넓히는 긍정적 측면 외에 상대적으로 심사가 더욱 촘촘해지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평원 본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차단술과 신경외과 뇌혈관, 안과 사시와 안성형, 외과 유방과 내분비 및 화상, 장기이식 심장과 폐 및 소장, 내과 류마티스와 신장 및 알레르기, 종양내과 두경부와 폐 및 간담췌 등 분과위 신설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 병의원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 진료평가심사위원회 16명 증원이다.
정형외과 분야에서 관절과 치환술 등에 7명과 마취통증의학과 7명, 영상의학과 1명 등이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병의원의 척추관절 및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비 청구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한 듯, 의사협회는 '일부 수용'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22일) 복지 분야 법안인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가결하고 국민연금법 논의 도중 정회했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건보법(심평원 상근위원 증원 등)과 지역보건법(보건소 기능 재정비 등), 의료법(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성형 대중광고 금지 등) 등 60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 법안이 그대로 가결될지, 수정될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지 키는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 손에 달려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